1
교직원의 교육,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2
학생의 장학사업
3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4
도서, 교육, 연구 기자재 및 인프라(기숙사 주거환경시설 개선 등)시설 확충 사업 지원
5
대학문화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6
대학 운영 및 후생복지 지원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