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LINC3.0사업단에서는 1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기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교수님들께서는 과제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제명연번참여기업/담당자분야과제명1㈜미래해양정보기술/유상록자율운항자율운항선 충돌사고예방을 위한 딥러닝 기반 어선의 이동 경로 예측2㈜해광운수/김병국융합ICC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해상위험물 탐지 방안 연구3㈜엘케이테크놀로지/이철구융합ICC방오특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 Cu 합금 코팅막 제조4해운조선/김성준선박수리다양한 선저 형상에 대응 가능한 경사형 반목 설비 개발5㈜지엠티/이상재자율운항소형선 자율운항을 위한 복합센싱 및 실시간로컬 최적항로생성기술 개발6해동엔지니어링㈜/신재식융합ICC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원수의 응집상태 모니터링7한진기공사/장용선박수리선박 고속엔진용 해수펌프 블레이드 개발8라바그루㈜/홍성삼융합ICC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항계내 실시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시각화 기술 개발9㈜와이피오/김성준선박수리해양환경 하에서 알루미늄 합금의 부식방지 기술개발10에이치엠엠㈜/김영선자율운항제한수역에서 안전운항을 위한 자율운항선박의 가변형 안전영역 개발나. 계획서 접수기간 : 2022. 8. 4(목) ~ 8. 10(수)다. 신청자격: LINC3.0사업 참여학부(과) 교수 라. 제출서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계획서(‘붙임’문서)마. 서류제출 및 문의처제출방법 : 사업단 e-mail 접수문 의 처 : 조유빈 주무관(☎ 061-240-7585), joyoubin1121@mmu.ac.kr 바. 추진일정(안) 2022년 8월 초⇒2022년 8월 중순⇒ 2022년 8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중수요조사수요조사 내부평가과제공고 및 계획서 제출과제선정 평가협약 체결 및 과제수행11월 중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또는 학회참석결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첨부 [서식 1]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계획서
본 LINC3.0사업단에서는 1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목적 친환경 선박 전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중소형선박 수리지원 계획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전문 교육프로그램 기술 이전 등의 대한 산-학의 연계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2. 개요조사기간 : 2022. 8. 3.(수) ~ 2022. 8. 9(화), 18:00까지조사대상 : 목포해양대학교 LINC3.0 사업단 가족회사지원분야 - ICC분야(자율운항, 선박수리) - 융합ICC분야 (ICC분야의 산업에 기타 산업기술을 융합하여 산업환경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 3.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내용과제기간 : 2022. 8. ~ 2023. 1.신청자격 : 목포해양대학교 LINC3.0 사업 참여학부(과) 전임교원, 학부생 및 참여기업의무사항- 목포해양대학교 가족회사 가입(과제종료 전까지 가입)- 참여기업 부담금: 전체 연구비의 10%이상※ 부담금 비율은 향후 LINC3.0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확정안에 따 라 30%로 변경될 수 있음.- 연구노트 기록(연구노트 배부예정)- 성과창출(논문 or 특허출원 or 기술이전)-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가산점 부여 조건 - 참여기업 부담금 따라 가산점 부여가족회사 등급유료무료가족회사 S가족회사 A가족회사 B- 유료가족회사 A등급이상 가입 시 가산점 부여지원요건지원규모 : 10건/과제 당 20,000천원 내외 지원 (과제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추후 심의 후 차등 지원) ※ 과제는‘LINC3.0사업단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과제는 사업종료일까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사업단 국고지원금 전액 환수 함 추진일정(안) 2022년 8월 초⇒2022년 8월 중순⇒ 2022년 8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중수요조사수요조사 내부평가과제공고 및 계획서 제출과제선정 평가협약 체결 및 과제수행11월 중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또는 학회참석결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4. 서류제출 및 문의처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사업단 e-mail 접수접 수 처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본부 0406호, LINC3.0사업단문 의 처 : 조유빈 주무관(☎ 061-240-7585), joyoubin1121@mmu.ac.kr 5. 첨부 [서식 1]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2022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 음 -※ 공지사항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소개- 3, 4학년 재학 중 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업(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과정구분표준 현장실습학기제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직무중심)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실습지원비 지급액월 1,435,830원 이상(22년 최저임금액 월 1,914,440원 기준 75%)운영기간 및 시간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보험가입 유무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2. 주요일정※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구 분일 정내 용기관모집07.18.(월) ~07.29.(금)•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이메일접수)※ 신규실습기관사전서면점검서검토후통보학생모집08.01.(월) ~ 08.10.(수)•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별 모집기관-학생매칭08.11.(목) ~ 08.19.(금)• 기업요구 및 학생전공을 고려하여 매칭 및 등록 ※ 기관별서류및면접전형을진행협약체결08.22.(월) ~ 08.26.(금)•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체결사전교육08.31.(수)• 성희롱예방, 제출서류 안내 등 사전교육 진행※ 코로나-19 상황에따라비대면교육실시가능실습기간09.01.(목) ~ 12.23(금)•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진행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실습기간 내• 현장 방문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점검 실시가능서류제출 및 평가실습기간 종료 후• (기업) 평가표, 출근부, 기관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 평가• (학생) 수행결과보고서, 학점인정신청서등제반서류를통한성적처리 3. 실습기관 요건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단, 기관 건전성,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기관 등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18.09.11.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4. 실습기관의 역할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예방교육 실시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권장하는 업무전공연계한 실습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업무제한하는 업무단순영업‧판매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학생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 5. 실습시간 및 기간가. 실습기간 : 2022. 09. 01.(목) ~ 12. 20.(화)※ 실습기간은 해당 기간 내 실습기관 별 상이할 수 있음나. 실습시간 : 1일 8시간 / 주 5일 실습원칙(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6. 실습학생 지원비2022년도 최저시급 75%이상 매월 지급 필수- 월 1,435,830원 이상(22년 최저임금액 월 1,914,440원 기준 75%)※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지급) 7. 신청방법가. 신청인원 : 기업별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07.29.(금)까지다. 제출서류- [붙임1]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서식① [별지 제1호 서식] 운영계획서(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업자등록증)② [별지 제1-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③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소개서※ 자체 기관 소개서 및 홍보자료가 있으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가능라.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ksy1408@mmu.ac,kr) 8. 운영절차 * 학생선발(면접 등)은 매칭기간(08.11.(목) ~ 08.19.(금)) 내에 진행 후 대학에 결과통보 9. 유의사항실습기관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히 진행해야함출근부,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조치됨채용 전제형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불가 10. 관련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 김선영(061-240-7587, ksy1408@mmu.ac,kr)
본 LINC3.0사업단에서는 1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목적 친환경 선박 전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중소형선박 수리지원 계획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전문 교육프로그램 기술 이전 등의 대한 산-학의 연계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2. 개요조사기간 : 2022. 6. 16.(목) ~ 2022. 6. 23(목), 18:00까지조사대상 : 목포해양대학교 LINC3.0 사업단 가족회사지원분야 - ICC분야(자율운항, 선박수리) - 융합ICC분야 (ICC분야의 산업에 기타 산업기술을 융합하여 산업환경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 3.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내용과제기간 : 2022. 7. ~ 2023. 1.신청자격 : 목포해양대학교 LINC3.0 사업 참여학부(과) 전임교원, 학부생 및 참여기업의무사항- 목포해양대학교 가족회사 가입(과제종료 전까지 가입)- 참여기업 부담금: 국고지원금의 10%이상※ 부담금 비율은 향후 LINC3.0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확정안에 따 라 30%로 변경될 수 있음.- 연구노트 기록(연구노트 배부예정)- 성과창출(논문 or 특허출원 or 기술이전)-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가산점 부여 조건 - 참여기업 부담금 따라 가산점 부여가족회사 등급유료무료가족회사 S가족회사 A가족회사 B- 유료가족회사 A등급이상 가입 시 가산점 부여지원요건지원규모 : 10건/과제 당 20,000천원 내외 지원 (과제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추후 심의 후 차등 지원) ※ 과제는‘LINC3.0사업단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과제는 사업종료일까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사업단 국고지원금 전액 환수 함 추진일정(안) 2022년 6월 중⇒2022년 7월 중⇒ 2022년 7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중수요조사수요조사 내부평가과제공고 및 계획서 제출과제선정 평가협약 체결 및 과제수행11월 중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또는 학회참석결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4. 서류제출 및 문의처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사업단 e-mail 접수접 수 처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본부 0406호, LINC3.0사업단문 의 처 : 조유빈 주무관(☎ 061-240-7585), joyoubin1121@mmu.ac.kr 5. 첨부 [서식 1]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목포해양대학교 LINC3.0사업단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계획 1. 사업 목적 친환경 선박 전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중소형선박 수리지원 계획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전문 교육프로그램 기술 이전 등의 대한 산-학의 연계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2. 개요조사기간 : 2022. 6. 16.(목) ~ 2022. 6. 23(목), 18:00까지조사대상 : 목포해양대학교 LINC3.0 사업단 가족회사지원분야 - ICC분야(자율운항, 선박수리) - 융합ICC분야 (ICC분야의 산업에 기타 산업기술을 융합하여 산업환경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 3.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내용과제기간 : 2022. 7. ~ 2023. 1.신청자격 : 목포해양대학교 LINC3.0 사업 참여학부(과) 전임교원, 학부생 및 참여기업의무사항- 목포해양대학교 가족회사 가입(과제종료 전까지 가입)- 참여기업 부담금: 국고지원금의 10%이상※ 부담금 비율은 향후 LINC3.0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확정안에 따 라 30%로 변경될 수 있음.- 연구노트 기록(연구노트 배부예정)- 성과창출(논문 or 특허출원 or 기술이전)-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가산점 부여 조건 - 참여기업 부담금 따라 가산점 부여가족회사 등급유료무료가족회사 S가족회사 A가족회사 B- 유료가족회사 A등급이상 가입 시 가산점 부여지원요건지원규모 : 10건/과제 당 20,000천원 내외 지원 (과제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추후 심의 후 차등 지원) ※ 과제는‘LINC3.0사업단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과제는 사업종료일까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사업단 국고지원금 전액 환수 함 추진일정(안) 2022년 6월 중⇒2022년 7월 중⇒ 2022년 7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중수요조사수요조사 내부평가과제공고 및 계획서 제출과제선정 평가협약 체결 및 과제수행11월 중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또는 학회참석결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4. 서류제출 및 문의처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사업단 e-mail 접수접 수 처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본부 0406호, LINC3.0사업단문 의 처 : 조유빈 주무관(☎ 061-240-7585), joyoubin1121@mmu.ac.kr 5. 첨부 [서식 1]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2022학년도 하계방학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 음 -※ 공지사항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소개- 3, 4학년 재학 중 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업(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과정구분표준 현장실습학기제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직무중심)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실습지원비 지급액월 1,435,830원 이상(22년 최저임금액 월 1,914,440원 기준 75%)운영기간 및 시간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보험가입 유무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2. 주요일정※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구 분일 정내 용기관모집06.02(목) ~06.10.(금)•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이메일접수)※ 신규실습기관사전서면점검서검토후통보학생모집06.13.(월) ~ 06.17.(금)•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별 모집기관-학생매칭06.20.(월) ~ 06.22.(수)• 기업요구 및 학생전공을 고려하여 매칭 및 등록 ※ 기관별서류및면접전형을진행협약체결06.23.(목) ~ 06.24.(금)•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체결사전교육06.28.(화)• 성희롱예방, 제출서류 안내 등 사전교육 진행※ 코로나-19 상황에따라비대면교육실시가능실습기간07.01.(금) ~ 8.31(수)• 2022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 진행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실습기간 내• 현장 방문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점검 실시가능서류제출 및 평가실습기간 종료 후• (기업) 평가표, 출근부, 기관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 평가• (학생) 수행결과보고서, 학점인정신청서등제반서류를통한성적처리 3. 실습기관 요건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단, 기관 건전성,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기관 등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18.09.11.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4. 실습기관의 역할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예방교육 실시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권장하는 업무전공연계한 실습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업무제한하는 업무단순영업‧판매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학생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 5. 실습시간 및 기간가. 실습기간 : 2022. 07. 01.(금) ~ 08. 31.(수)※ 실습기간은 해당 기간 내 실습기관 별 상이할 수 있음나. 실습시간 : 1일 8시간 / 주 5일 실습원칙(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6. 실습학생 지원비2022년도 최저시급 75%이상 매월 지급 필수- 월 1,435,830원 이상(22년 최저임금액 월 1,914,440원 기준 75%)※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지급) 7. 신청방법가. 신청인원 : 기업별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06.10.(금)까지다. 제출서류- [붙임1]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서식① [별지 제1호 서식] 운영계획서(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업자등록증)② [별지 제1-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③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소개서※ 자체 기관 소개서 및 홍보자료가 있으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가능라.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ksy1408@mmu.ac,kr) 8. 운영절차 * 학생선발(면접 등)은 매칭기간(06.13.(월) ~ 06.17.(금)) 내에 진행 후 대학에 결과통보 9. 유의사항실습기관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히 진행해야함출근부,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조치됨채용 전제형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불가 10. 관련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 김선영(061-240-7587, ksy1408@mmu.ac,kr)
]LINC3.0 학생선발 관련 안내문 전문]LINC3.0 참여학생 선발 안내 안녕하세요, 목포해양대학교 LINC+사업단입니다.LINC 3.0(LINC+ 후속사업) 2학년 학생선발 일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LINC 3.0 사업 선정 및 시행 일정에 따라 LINC+사업단에서도 2학년 학생 선발을 기존 1월에서 6월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학생 여러분께 별도 안내하여 LINC 3.0 학생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1학기 동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학부 심화전공 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추후 학생 선발에 대비하여 학점, 토익 등 개인 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NC+사업단 드림
「목포해양대학교 LINC플러스 사업단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3차년도 글로벌해양인 HelloJOBs프로그램 정산양식을올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2019학년도 LINC+사업단 교과과정표입니다. 2017학년도 교과과정표 : 2019학년도 해사대학 4학년 참여학생 2018학년도 교과과정표 : 2019학년도 해사대학 3학년 참여학생, 공과대 4학년 참여학생 2019학년도 교과과정표 : 2019학년도 해사대학 2학년 참여학생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NC+사업(Leaders in INdustry and University Cooperation +)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LINC+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선과실내역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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