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제2장 제6조 5항 부속시설로 실습선, 교원양성지원센터, 선원정책연구센터, GPS인재교육원, 학생상담센터, 평생교육원, 해양레포츠센터, 지역소통센터, 해기품질관리센터, 박물관, 학생군사교육단을 두며,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