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기업(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기업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형 인재양성 제도로 3,4학년 재학 중 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관(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과정.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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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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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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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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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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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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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사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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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기업)요건 | 실습기관(기업)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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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 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예방교육 실시, 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 단, 기관 건전성,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 (18.09.11.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
권장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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