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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

기업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형 인재양성 제도

대학과 기업(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기업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형 인재양성 제도로 3,4학년 재학 중 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관(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과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 4주 이상, 8주 이상, 12주 이상
운영형태 및 시간
  • 실습기간 전일제를 기반으로 1주 5일, 1일 8시간 기준(1주 40시간)으로 운영
  • 1주 4일 또는 6일인 경우,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인 기준 모두 충족 시 운영 가능
  • 1주 4일 미만, 1일 6시간 미만 시 운영 불가
  •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실제근무일수 20일 이상)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직무중심)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100%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기관에서 우선 학생에게 100%이상 지급 후 요청 시 학교에서 25% 환급
  •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사항은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 지급 불가
보험가입 의무화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 (실습기관 산재보험, 학교 상해보험)
휴일 사용 관련
  • 1개월 실습 시 1일의 휴일 발생, 휴일(공휴일 포함)은 출석일수는 미포함 되나, 유급휴일로 인정(실습비 지원)

실습기관(기업) 요건 및 역할

실습기관(기업)요건 실습기관(기업)역활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 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예방교육 실시, 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
단, 기관 건전성,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
(18.09.11.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권장하는 업무
  • 전공연계한 실습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업무
제한하는 업무
  • 단순 영업 판매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학생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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