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학교 교직과정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
1.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
-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 고유번호증) -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수련원, 자활센터 등
※청소, 정리정돈 및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2. 활동 내용
- 교육과정 지원 :특기적성 활동, 특별활동, 수업보조, 자료제작 등
- 학교행사 지원: 운동회 , 축제, 창의체험 활동 지도 등
- 특별실 지도: 독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활동 지도 등
- 기타 교육관련 지원: 부진아 학습 지도, 동아리 활동 지도, 방송시청 지도, 방과후 학교교사 등
(※ 봉사활동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
3. 활동 시기
- 교직선발 이후 졸업학기까지 본인 수업시간과 겹치치 않게 수시로 실시 가능하며 반드시 60시간 이상 이수
4. 교육봉사활동 제출 서류
- 학교 일정에 따라 추후 제출 안내(센터와 LMS로 필수 제출이므로 원본과 스캔본 보존 엄수)
- 비영리 기관 : 계획서, 기관 고유번호증, 등록증/허가증/인가증/신고증, 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일지, 학점인정신청서, 성찰일지(소감문)
- 유치원, 초ㆍ중고등학교 : 계획서, 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일지, 학점인정신청서, 성찰일지(소감문)
2023. 9.
목포해양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