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교직과정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등록일 : 2020-07-28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 4602

목포해양대학교 교직과정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1.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

     -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 고유번호증) -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수련원, 자활센터 등

※청소, 정리정돈 및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2. 활동 내용

- 교육과정 지원 :특기적성 활동, 특별활동, 수업보조, 자료제작 등

- 학교행사 지원: 운동회 , 축제, 창의체험 활동 지도 등

- 특별실 지도: 독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활동 지도 등

- 기타 교육관련 지원: 부진아 학습 지도, 동아리 활동 지도, 방송시청 지도, 방과후 학교교사 등

(※ 봉사활동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

 

3. 활동 시기

    - 교직선발 이후 졸업학기까지 본인 수업시간과 겹치치 않게 수시로 실시 가능하며 반드시 60시간 이상 이수

 

4. 교육봉사활동 제출 서류

 - 학교 일정에 따라 추후 제출 안내(센터와 LMS로 필수 제출이므로 원본과 스캔본 보존 엄수)

 - 비영리 기관 : 계획서, 기관 고유번호증, 등록증/허가증/인가증/신고증, 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일지, 학점인정신청서, 성찰일지(소감문) 


 - 유치원, 중고등학교 : 계획서, 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일지, 학점인정신청서, 성찰일지(소감문)

   

2023. 9.

 

목포해양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