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교직과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비교원으로서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성인지교육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요건으로써 교직과정 이수 중 2회 이상 수료하여야 합니다.
- 대상: 교직과정 2학년 전체 및 4학년 중 성인지 교육 2회 미이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