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등록일 : 2019-10-25
- [학교현장실습]
- 교직과정 이수자는‘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재학 중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원양성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우리대학은 해기품질교육인증기관으로 교내에서 실시하는 기초안전교육과 상급안전교육 수료시 별도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단, 1년에 1회만 인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에서
시행하는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미이수자 발생 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