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습기준: 재학 중 2회 이상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나. 우리대학의 경우 기초안전교육(2학년)과 상급안전교육(4학년) 이수로 갈음한다.
다. 우리대학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외부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수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