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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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가. 실습기준: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나. 우리대학의 경우 기초안전교육(2학년)과 상급안전교육(4학년) 이수로 갈음한다.

다. 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이수할수 있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