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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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예비 교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학교 밖 청소년 및 방송통신 중·고교생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봉사하는 활동입니다.

교육봉사 이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 과목은 예비 교사가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급으로 봉사하며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교과목입니다.

  • 이수 기준: 교직 선발 이후부터 졸업 학기까지 총 60시간 이상 실시
  • 학점 부여: 이수 완료 시 2학점이 부여되며, 성적은 P(Pass) / F(Fail)로 처리
    • ※ 주의 : 성인 대상 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시·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교육 센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1. 활동 가능 기관

  • 학교급(권장)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한국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 비영리 기관: 국가/지자체 등록 기관(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
    • ※ 비영리 기관 제출 서류: 인가증(또는 신고증/허가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본 필수

2. 활동 내용 (예시)

구분 내용
교과 교육 지원 학습 보조교사,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다문화 학생 학습 지원
창의 체험 지원 방과후학교 보조, 돌봄 교실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동아리 지도(교육 지도)

3. 시간 인정 및 유의 사항

  • 1일 최대 가능 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순수 봉사 원칙: 일체의 금전적 대가(한국장학재단 지식멘토링, 캠프 실비 포함)를 받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외 시간: 이동 시간, 사전 교육 및 준비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순 근로 불가: 단순 노무, 사무 보조, 청소, 도서 대출 등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복 인정 불가: 사회봉사활동 등 다른 과목으로 인정받은 실적은 제외됩니다.

교육봉사활동 진행 절차

[1단계] 계획 및 사전 승인 (봉사 시작 전)

  • 봉사 기관을 섭외한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관의 고유번호증과 인가증(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가능)사본 필요]
  • 방법: LMS(lms.mmu.ac.kr) 교육봉사 교과목 계획서 제출방에 탑재 및 교원양성지원센터 이메일(teacher@mmu.ac.kr) 제출
  • 파일명: 봉사활동계획서_학번_이름(필수 준수)
  •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기관의 적절성과 활동 내용의 교육적 가치를 검토한 후 승인합니다.
  • 교육봉사활동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계획서 및 관련 서류 다시 제출(LMS, 교원양성지원센터)

[2단계] 봉사 실시 및 기록 (활동 중)

  • 승인된 내용에 따라 성실히 활동하며 매일 '교육봉사활동 일지'를 기록합니다.
  • 활동이 종료되면 '교육봉사활동확인서'에 기관장의 날인을 받습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학점 인정 (봉사 종료 후)

  • 제출 서류
  •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본 제출)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교육봉사활동 기관장 날인 및 담당자 확인 필요)

      3. 유·초·중·고등학교 외 비영리기관에서 봉사활동시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등록증/허가증/인가증/신고증 중 사본 1부

      4. 봉사활동일지

      5. 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6. 봉사활동 후 작성한 성찰일지 (A4 2쪽 이상)

        - 봉사기관이 여러 기관일 경우 기관별로 1~4번 파일 제출

        - 6번 파일은 최종적으로 한번만 제출

  • 제출 방법
  •   1. 제출 방법(아래 두가지 모두 제출)

      ① 제출 파일 압축해서 학습관리시스템(lms.mmu.ac.kr)에 탑재

      ② 원본서류 교원양성지원센터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발송일 경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도착해야 함)

      2. 제출 기한 : 수강 학기 기말고사 시작일 하루 전까지

  • 내용 검토: 교과목 담당 교수자와 교원양성지원센터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활동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학점 인정: 모든 요건 충족 시 해당 학기 성적에 2학점이 반영됩니다.

상담 및 지원

  • 상담: 교육봉사 담당 교수(061-240-7352), 사전 예약 권장
  • 문의: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
    (061-240-7049, 글로벌창의융합관 4층 8415호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직과정 운영 지침

제10조(교육봉사활동)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육봉사활동을 교직 선발 이후부터 졸업학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학점(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청소, 도서 대출 등의 단순 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1. 보조교사
2. 부진아 학생지도
3. 방과후교사
4.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5. 다문화학생 지도
6.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7. 재능기부 등의 활동
③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교육봉사활동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실비 지급 기준의 교통비 외 보수나 금전(장학금 포함)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인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인정된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30.]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