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교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학교 밖 청소년 및 방송통신 중·고교생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봉사하는 활동입니다.
본 과목은 예비 교사가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급으로 봉사하며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교과목입니다.
1. 활동 가능 기관
2. 활동 내용 (예시)
| 구분 | 내용 |
|---|---|
| 교과 교육 지원 | 학습 보조교사,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다문화 학생 학습 지원 |
| 창의 체험 지원 | 방과후학교 보조, 돌봄 교실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동아리 지도(교육 지도) |
3. 시간 인정 및 유의 사항
[1단계] 계획 및 사전 승인 (봉사 시작 전)
[2단계] 봉사 실시 및 기록 (활동 중)
[3단계] 서류 제출 및 학점 인정 (봉사 종료 후)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본 제출)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교육봉사활동 기관장 날인 및 담당자 확인 필요)
3. 유·초·중·고등학교 외 비영리기관에서 봉사활동시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등록증/허가증/인가증/신고증 중 사본 1부
4. 봉사활동일지
5. 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6. 봉사활동 후 작성한 성찰일지 (A4 2쪽 이상)
- 봉사기관이 여러 기관일 경우 기관별로 1~4번 파일 제출
- 6번 파일은 최종적으로 한번만 제출
1. 제출 방법(아래 두가지 모두 제출)
① 제출 파일 압축해서 학습관리시스템(lms.mmu.ac.kr)에 탑재
② 원본서류 교원양성지원센터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발송일 경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도착해야 함)
2. 제출 기한 : 수강 학기 기말고사 시작일 하루 전까지
제10조(교육봉사활동)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육봉사활동을 교직 선발 이후부터 졸업학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학점(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청소, 도서 대출 등의 단순 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1. 보조교사
2. 부진아 학생지도
3. 방과후교사
4.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5. 다문화학생 지도
6.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7. 재능기부 등의 활동
③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교육봉사활동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실비 지급 기준의 교통비 외 보수나 금전(장학금 포함)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인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인정된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