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 학사 일정에 따라 정규학기(혹은 계절학기)에 개설하며, 60시간 이상 이수시 인정
- 교육봉사활동 내용 -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예시 -
- ① 교육과정 지원: 특기적성 활동, 특별활동, 수업보조, 자료제작 등
- ② 학교행사 지원: 운동회, 축제, 창의체험 활동지도 등
- ③ 특별실 지도: 독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활동 지도 등
- ④ 기타 교육관련 지원: 부진아 학습 지도, 동아리 활동지도, 방송시청 지도, 방과후 학교교사 등
- ※ 청소, 정리정돈 및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
- ①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⑥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공공기관이 발행한 인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
- ※ 예시) 목포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목포시청에서 발행하는 인가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