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직과정 이수 중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시 1회 포함)
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지정 날짜에 지정 장소에서 개인별 출석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적격판정기준: 교육부 배포 표준 도구안(210문항)의 경우 571점 이상 획득(부적격시, 교원양성지원센터 상담 후 1회에 한하여 재응시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