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학기당 1회 가능)
나. 교직적성·인성검사는 지정 날짜에 지정 장소에서 개인별 출석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적격판정기준: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써 적격 판정 2회 이상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