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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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인적검사

교직인적성검사

가.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학기당 1회 가능)

나. 교직적성·인성검사는 지정 날짜에 지정 장소에서 개인별 출석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적격판정기준: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써 적격 판정 2회 이상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