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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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가. 교직과정 이수 중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시 1회 포함)

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지정 날짜에 지정 장소에서 개인별 출석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적격판정기준: 교육부 배포 표준 도구안(210문항)의 경우 571점 이상 획득

라. 부적격시 1차 선발시에는 탈락, 최종 선발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는 교원양성지원센터 상담 후 1회에 한 하여 재응시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