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취득절차
교직과정 선발 절차
- 신청시기 및 자격요건
-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매년 12월~1월에 선발한다.
-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1학년 학생 중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제60조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을 취득(예정)하고
- 3.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있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해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수예정자를 매년 1월 말까지 선발한다, 학과별 개별면접 등 적&mipot;인성검사를 실시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 선발원칙
- 1. 1차 선발에서 교육부 승인인원에 미달되는 학부의 경우, 승인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2월까지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교직이수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복적 또는 재입학한 경우에는 제적에 따른 추가 선발자가 없고, 해당학과의 교직과정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종전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다만, 교직과정 신청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직과정 이수 및 포기
- 1.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는 2학년 1학기부터, 추가 선발자의 경우는 2학년 2학기부터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2. 교직과정을 이수 중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양성지원센터장에게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