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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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기준

교원자격기준

교직과정 이수 대상

2019년 신입생 중 교직과정이 설치 된 학부

교원자격 취득요건(무시험 검정합격 기준)

  • 2019년 신입생 중 교직과정이 설치 된 학부
교원자격 취득요건
구분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202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
비고
전공과목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과목 12학점(6과목)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졸업 시까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기타

재학 중 교직 적·인성 검사에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자세한 이수조건은 교원자격검정령을 따르며 반드시 본인의 전공에 맞는 이수조건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교육부(Http://www.moe.go.kr) 정책정보공표-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