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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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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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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내장학금

1. 장학생 선발기준

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이중지원 범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또는 의무 군복무, 근로, 연구, 승선실습 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나. 직전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장학생 선정일 현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자는 교내·외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해사대학학부 학생으로서 승선생활관 규정 및 실습선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과실점(선행점을 상계한다)이 100점 이상인 자는 교내·외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2. 학비감면 장학금

가. 성적우수장학금

신입학생과 재학생 모두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인원에게 학비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입학성적이 뛰어난 단과대학 수석 및 각 학부(과) 입학성적 상위 3% 이내의 자(최소 1명)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1) 입학성적우수장학금(신입생)

  • 가) 단과대학 수석합격자 :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나) 각 학부(과) 입학성적 상위 3% 이내의자 : 2년간(4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5학점 미만 이수 및 평점평균이 3.5미만인 경우 그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는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학업성적우수 장학금(신입생 및 재학생)

  • 가) A급 장학생 : 등록금 전액 면제
  • 나) B급 장학생: 수업료Ⅰ 전액 및 수업료Ⅱ 반액
  • 다) C급 장학생: 수업료Ⅰ 전액(해양공과대학 학생만 해당)
    ※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
나. 저소득층장학금: 수업료Ⅱ 반액 면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급자 또는 그 직계비속: 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 각 호의 시설에 입소한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이 1.75 이상인 자 선발

다. 국가유공자장학금: 등록금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인 재학생, 신입생)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라. 북한이탈주민자녀 장학금: 등록금 전액 면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해당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이 상인 재학생,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마. 형제자매장학금: 수업료Ⅰ전액과 수업료Ⅱ 반액 면제

2명 이상의 학생이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 그 중 1인(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2.5 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바. ROTC(학군단) 우수 장학금: 우수A급 800,000원, 우수B급 500,000원

학군단 소속 재학생으로 성적우수, 공로우수, 군기우수에 적합한 장학생을 선발(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평균 2.0이상인 재학생, 신입생)
☞ 위 장학금은 대학예산 사정 및 기타 형편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학비감면외 장학금(등록금과 별개로 중복지원 가능)

가. 근로봉사장학금: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나. 외국어(영어) 학력 우수장학금: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 토익(토플, 텝스 가능), 토익 스피킹(텝스 스피킹, 오픽 가능) 우수 학생 선발
다. 학군단 입단자 장학금: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라. 해양리더십 장학금: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학우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학생자치기구 임원 및 학년별 반대표, 승선생활관 사관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마.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바. 학력증진장학금: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단과대학에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여 장학금 지원
사. 기타 장학금: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 위 장학금은 대학예산 사정 및 기타 형편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Ⅱ. 교외장학금

국가, 공공단체, 장학법인 및 개인 등 외부 기관·단체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매학기당 등록금 상당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지급기관 비고
kt그룹희망나눔재단 장학금 kt그룹희망나눔재단 정보통신관련학과 재학생에 한함
STL글로벌 장학금 STL글로벌(주)
KSS해운 장학금 KSS해운(주)
29기(RST) 장학금 29기 동문(RST)
고려해운산학 장학금
광주은행 장학금
남운장학회 장학금 남운장학회
대신아이씨티 장학금 대신아이씨티(주)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 장학금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
동창회 장학금 총동창회
새누리호 장학금 새누리호 장학회
세계로호 장학금 세계로호 장학회
심경철 장학금 목포해양대발전기금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이엠에스코리아 장학금 아이엠에스코리아
에프앤이 장학금 에프엔이(주)
엔디에스엠 장학금 엔디에스엠(주)
여교수협의회 장학금 목포해양대여교수협의회
유코카캐리어스 장학금 유코카캐리어스
이마린주식회사 장학금 이마린주식회사
장금상선 장학금 장금상선(주)
전국마리너스축구단 장학금 전국마리너스축구회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장학금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펜오션 장학금 펜오션
푸른등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한국도선서협회 장학금 한국도선사협회
한국마이크로칩(주)장학금 한국마이크로칩(주)
한국병원 장학금 한국선급 장학금
한국해기사협회 장학금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사재단 장학금 한국해사재단
해봉꿈이음장학재단 장학금 해봉꿈이음장학재단
해성장학금 (재)해성장학회
해운CEO클럽 장학금 해운CEO클럽
현대엘엔지 장학금 현대엘엔지
희양장학재단 장학금 희양장학재단
해군 군 가산복무지원금 해군본부

Ⅲ. 한국장학재단 장학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는 학생 여러분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 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입니다.(※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장학상품 지원자격 및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아래 선발기준을 충족해야 함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 국가장학금Ⅰ유형 선발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없음
- 1~3분위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2회)
※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다자녀
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중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대학생(미혼에 한함)
<첫학기>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다음학기>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직전학기 12학짐 이수 및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없음
- 1~3분위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2회)
※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단, 국가장학금 I·Ⅱ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국가
교육근로
장학금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전학년)
- 이수학점 관계없이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제적 가계 곤란자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 1순위 : 소득분위 4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5~6분위 이내
* 3분위 : 소득분위 7~8분위 이내
※ 근로 대가성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지역인재
장학금
<신규장학생>
- 2018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고교학력 인정자 포함)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중 내신 또는 수능 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1순위 : 광주, 전남, 전북 소재 고교 졸업자
* 2순위 : 1순위 지역과 수도권 소재 고교 외 졸업자
<계속장학생>
- 직전학기 평점 백분위 80점 이상(평점평균 2.75이상), 소득 8분위 이하
-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 (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단, 국가장학금 I·Ⅱ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국가우수
장학금
(이공계)
<신입생>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대한민국 국적자)
<계속장학생>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
-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단, 국가장학금 I·Ⅱ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Ⅳ.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구분 소득기준 성적기준 대출한도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
(신입생군의 경우성적기준 제외)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제한 없음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해당사항 없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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