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

교육 졸업요건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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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관련 규정

학칙 제64조 ~ 제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담당부서

교무처

학위수여 대상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졸업자격 인증 영역 및 기준(졸업자격 인증 규정 제3조 관련)

전공영역과 외국어영역 중 하나의 영역만 충족하면 졸업자격을 인증 한다.

영 역 학 과 인증기준
전 공
영 역
해양건설공학과/해양·플랜트건설공학과

- 국가기술자격 토목, 건설재료시험, 도시계획, 교통, 조경, 건설안전, 건설기계설비기사, 해양공학 및 콘크리트 종목의 기사 자격을 하나 이상 취득하거나,

- 4학년 수료 후 3개월 이상 전공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증 또는

- 학과에서 인증한 외부 전문기관의 특성화 교육을 4주 이상 수료한 자(단, 학과에서 인정한 영어강좌 필수 이수)

외 국 어
영 역
해양건설공학과/해양·플랜트건설공학과

다음 중 어느 하나

- 토익 500점 이상 또는 토플(IBT) 56점 이상 또는 TEPS 195점 이상

- 토익 400점 이상 : 정보화영역* 자격 또는 CAD자격 취득

* 정보화영역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