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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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 등록일 : 2022-04-27

해양산업융합학과 조회수 : 1025

교류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

 

1. 관련규정

학칙 제52, 교류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

 

2. 담당부서 : 교무처(240-7042)

 

3. 지원자격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자로 하며, 대학원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3.5) 이상인자로 한다.

 

4. 지원신청

.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수학 신청원을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 정규학기 수학은 수강 희망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계절학기는 수학대학의 계절학기 운영계획에 따른다.

 

5. 수학허가 : 정규학기의 수학은 지원서를 심사하여 허가한다.

 

6.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 2학기 이내 대학원과정 1학기 이내이며, 계절학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7. 등록금

정규학기에 타 대학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우리 대학교에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8. 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1/4이내에 수학허가 취소원을 우리 대학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학기간 중 휴학한 자의 수강신청은 취소한다.

 

9. 교과목의 이수

 

전공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양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10. 수강신청

 

수강신청과 이의 변경 및 취소는 수학 대학교의 절차에 따른다.

 

11. 학기 당 취득학점

 

정규학기는 학사과정 21학점 이내,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학기 당 6학점 이내

 

12. 학점의 인정범위 및 기준

 

. 타 대학교에 수학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 36학점 이내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학점인정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제반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른다.

 

2) 교과목의 교과구분 이수단위, 이수기간 및 성적산출방식 등이 우리 대학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소속 학부에서 학사관계규정과 교육과정에 의거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우리 대학의 허가 없이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3. 학점인정 절차

 

수학 학점은 수학대학교의 수학결과 통보에 따라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카톨릭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세한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충주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밭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