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융합학과

커뮤니티 자료실

자료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프린트
예비군 훈련 등에 따른 출석인정 절차 안내(수정) 등록일 : 2024-04-16
해양산업융합학과 조회수 : 466

예비군 훈련등에 따른 출석 인정등에 따른 절차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절차와 규정을 참고하시고,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출석인정서등을 반드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전달하시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재학생 예비군


2. 신청방법

  가. 예비군 교육 일정을 사전에 교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반드시 전달(구두 또는 안내문 등 제시)

  나. 예비군 교육 훈련 후 참석 필증과 출석인정신청서를 교무처(대학본부 1층)에 제출  


-----------------------------------------------------------------------------------------------------------------------------------------------


교학규정 제39조(출석인정)

1항제6호 병역법, 예비군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된 경우

2항제3호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학규정 제39조(출석인정) 제1항 제6호 중 [예비군법] 제10조의 2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

교학규정 제39조의 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습권 보장)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법」 제10조의 2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성적처리(퀴즈, 팀 프로젝트, 발표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사전에 출석 인정을 신청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습 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에 게시

2. 강의 교안을 학습관리시스템에 게시

3. 기타 개별보강 등 이 경우 개별보강학인서 등 증빙자료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