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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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규정 및 출석인정신청서 서류 제출 안내 등록일 : 2026-03-16
해양산업융합학과 조회수 : 280

출석인정규정 및 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정 개정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지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학규정 제63조(출석인정)

2.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석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교육연수행사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이동시간 포함)

2. 졸업예정자가 조기 취업하는 경우

3.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

4. 인권센터장이 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5. 현장 승선실습생의 하선이 지연되는 경우

6. 학칙」 98조제5항에 따라 질병병역의무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한 후에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7. 병역법예비군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경우(이동시간 포함)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9.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붙임 문서 참고)

10. 질병 또는 상해의 사유로 진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11. 취업 및 산학장학생 지원으로 채용·선발전형에 참가하는 경우

12. 면접 등 병무 관련 일정에 참가하는 경우

13. 군 복무를 사유로 복학이 지연된 경우

1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1항제1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장 또는 부서장은 명단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석인정신청서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1항제10호에 따른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교과목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출석인정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 신청1항제7호에 해당하는 학생 

2. 사후 신청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