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행 출석인정 신청서(공무결석) 서류 제출 안내 등록일 : 2024-04-16
- 첨부파일 #1 출석인정+신청서(목포해양대학교).hwp 미리보기
1. 관련: 「목포해양대학교 교학규정 」 제39조
2.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공무결석)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병명이 표기된 소견서, 통원확인서등 제출시 진료시간을 기록(진료시간이 표기된 영수증) 하여 출석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영수증 추가 제출 필요
※ 위의 서류 및 진료 시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 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출석인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교무처로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