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해사대학 지원자 선원건강검진 수검 안내 등록일 : 2024-07-01
- 첨부파일 #1 선원건강진단서 및 판정기준표.hwp 미리보기
- 첨부파일 #2 건강검진실시병원(2023).pdf 미리보기
2025학년도 해사대학 건강진단서 및 건강검진 실시병원 안내
□ 제출대상: 해사대학 지원자 전원
(항해학부,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해군사관학부
지원자 전원)
□ 선원건강진단서 발급 안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ZBnmNyQ8Lw&t=8s
□ 제출기간
* 재외국민 지원자: 2024. 7. 8.(월) 09:00 ~ 7. 26.(금) 18:00
* 수시모집 지원자: 2024. 9. 9.(월) 09:00 ~ 10. 21.(월) 18:00
* 정시모집 지원자: 2024. 12. 31.(화) 09:00 ~ 2025. 1. 9.(목) 18:00
** 2024. 6. 이후 선원건강검진 실시 및 발급된 서류 제출 **
※ 제출기한(도착기준) 내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할 곳: (우 58628)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죽교동) 목포해양대학교 입학학생처(입학담당자)
□ 건강검진 실시병원: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
□ 건강검진 시 지참물
- 신분증
- 검사수수료
- 건강진단서 및 건강검진 판정기준표(2016.1.13.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필히 지참)
※ 병원 방문 시 붙임의 변경된 서식과 판정기준표를 반드시 지참하여 제시하고, 제시한 서식에 의거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반드시 선원 신체검사 가능여부를 유선상으로 재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색각판정에서 색약 등의 이상이 표기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를 착용하고 검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정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반드시 선원법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첨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의사명 란에는 의사의 성명을 기재 및 날인하여야 하고
발급 의료기관의 직인이 필히 있어야 함
□ 이전에 해사대학 선원건강검진을 실시하였던 병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선원 신체검사
가능여부를 유선상으로 확인하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한 지원자가 우리 대학 수시모집에 응시하여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요하며, 반드시 유선상으로 제출 확인을 해야함.(061-240-7022, 7025)
□ 건강진단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 다수의 전형으로 해사대학 모집단위에 지원한 경우 건강진단서 1부 제출 가능
예시) 학생부성적우수자전형 항해학부와 지역인재전형 해상운송학부에 지원한 경우 건강진단서 1부 제출 가능
□ 진단서 제출 시 상단에 우리 대학 수험번호를 직접 기재하여야 함(다수의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 모두 기재)
▷ 선원건강진단서 및 판정기준표(첨부1)
▷ 해사대학 지원자 건강진단서 발급 병원명단(첨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