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학생처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전형의 지원자격 서류는 2025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합격한 이후 지원자가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자격이 해소되는 등의 경우는 지원에 문제가 없으며,
부당한 자격 취득으로 원서접수 이전의 자격까지 취소된다면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대학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