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학생처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유무는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의 색각판정에서 색약 등의 이상이 표기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를 착용하고 검진하여 그 결과가 "정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