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학생처입니다.
선원자녀 및 선원경력자 전형의 선원자녀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관공선 근무자 포함), 해군, 해양경찰로 승무경력증명서를 통한 순수 승선 일수가 3년(1095일) 이상의 승선경력(법정연가기간 미포함, 실습기간 제외)이 있는 자의 자녀(단, 선원법 제3조(적용범위) 제외 선박에 승선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자격증이나 면허증 유무로는 선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승선근무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승선(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선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해군, 해양경찰, 관공선 근무자로 승선한 경력은 소속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승선(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경력을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61-240-7021, 7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