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자녀특채관련 등록일 : 2026-08-03
안녕하세요.
목포해양대학교 선원자녀 특별전형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 파출소 근무 중 연안구조정 운항 경력을 승선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양경찰에서 발급하는 승선경력증명서에는 파출소 연안구조정의 입·출항이 상시 기록되지 않아 공식 승선경력으로 표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출소 근무 시 연안구조정을 지속적으로 운항·승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술행정사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으로 연안구조정 상황처리 업무를 인정하는 자격)을 제출할 경우, 실제 연안구조정 운항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파출소 근무자는 업무 특성상 연안구조정을 상시 운항하는데, 파출소 근무경력의 일부를 승선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당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해기사 면허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갱신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할 경우 선원자녀 특별전형의 승선경력 인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파출소 근무경력증명서에 인사기록 카드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선경력을 일부 인정받거나 환산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해양경찰로 근무했지만 경비함정 승선기간은 다소 짧습니다. 반면 파출소 근무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연안구조정을 많이 운용했음에도 현재 승선경력증명서에는 반영할 방법을 찾지 못해 선원자녀 특별전형 지원을 못할까봐 염려됩니다.
혹시 파출소 연안구조정 운항경력을 승선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나 인정 가능한 대체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선원자녀특채관련 등록일 : 2026-08-03
입학학생처입니다.
선원자녀 및 선원경력자 전형의 선원자녀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관공선 근무자 포함), 해군, 해양경찰로 승무경력증명서를 통한 순수 승선 일수가 3년(1095일) 이상의 승선경력(법정연가기간 미포함, 실습기간 제외)이 있는 자의 자녀(단, 선원법 제3조(적용범위) 제외 선박에 승선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자격증이나 면허증 유무로는 선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승선근무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승선(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선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해군, 해양경찰, 관공선 근무자로 승선한 경력은 소속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승선(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경력을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61-240-7021, 7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