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원 문의 등록일 : 2026-08-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고 써있어서요. 혹시 한부모 가족만 해당되도 이 전형을 쓸수 있나요? 아니면 둘다 해당 되야하나요?
[답변] 수시 지원 문의 등록일 : 2026-08-12
입학학생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전형은 1. 기초생활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자, 3.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입생 모집요강의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61-240-7022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