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자료
해사대학 병역 안내
해사대학을 졸업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기사(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가 있는 자는 승선근무예비역 T.O를 보유한 선박회사에 취업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자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졸업 후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병역법]
-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 (생략)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