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대학 교학규정 제23조(복학 및 재입학 학생의 교과 교육과정) ① 복학한 학생은 복학 허가 학년의 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학 전에 이수하던 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부(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휴학전 교과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무처 학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