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처입니다
해당 과목의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학생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강료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되어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강 신청을 처리하고 있어, 기한 이후에는 별도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및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