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학칙
제63조(교양 이수학점) 학사학위과정의 교양 이수에 필요한 교양과목 최소 이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사대학: 30학점
2. 해양공과대학: 35학점. 다만, 해양스포츠학과는 30학점으로 한다.
3. 해양산업융합학과 및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30학점
명시되어있습니다.

해양공과대학은 최소이수학점은 35학점입니다
그외 학점문의는 해당학부와 교양과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