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카테고리 : 교무조회수 : 82
23학년도에 조선해양공학과 1학년 필수 교과목 중 1학기 수영, 2학기 물리학및실험 과목을 B 이상의 등급으로 이수하고, 학기가 끝난 후 군휴학을 하였습니다.
군 전역 후 26년 2학년 복학 후 미 이수과목을 조회하던 중 1학년때 이수하였던 수영 및 물리학및실험 과목이 각각 생존수영 및 물리학, 물리실험으로 변경되어 미이수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 23년도 필수 과목을 들었으나 26년도에 다시 과목을 이수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대체과목으로 인정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