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이 늦어 죄송합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제12장(학점의 인정 및 취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제50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제51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제52조(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 제53조(입영 또는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제55조(고등학교 등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 인정), 제55조의2(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 인정),제56조(특별학점)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학점인정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대학 학칙에 따라 재학 중 학점은행제 인정은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어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질의 할 내용이 있으면 061-240-7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