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결석 규정 제39조(출석인정)
7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9항 질병 또는 상해의 사유로 응급(정기) 진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한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61-240-7043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