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처입니다.



학년별 수료기준 학점은 학칙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이수학점에 따른 수료학년이 변경될 수 있으나, 이미 수료한 학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