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타대학 편입으로 인한 자퇴 등록일 : 2021-02-08
이로인해 자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서 현재 수술하고 입원중입니다.
병원에 입원중인데 움직일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답변] 타대학 편입으로 인한 자퇴 등록일 : 2021-02-08
자퇴를 원할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퇴학원을 제출하는것이 원칙이나 본인 방문이 힘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보호자분께서 내방하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