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처 입니다.



자퇴를 원할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퇴학원을 제출하는것이 원칙이나 본인 방문이 힘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보호자분께서 내방하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