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생활관
공지 승선생활관 시설 사용 관련 주의 사항 안내 등록일 : 2022-09-14
- 첨부파일 #1 생활관 시설물 임의 개조 과실지적 사항 예시.pdf 미리보기
다음 붙임파일과 같이 승선생활관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적발시
승선생활관 지침에 따라 관용 없이 과실 지적 예정
임의 개조로 인해 시설물 파손 및 작동불능으로 수리가 필요 할 경우 수리비용에 준하는 변상을 요구 할 수 있고 학생 상벌규정에 따른 무기정학에도 처할 수 있음.
예시 외에도 시설물을 임의로 개조하여 사용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시설 담당자의 판단으로 위 내용에 준하는 처벌이 있을 수 있음
본교 학생상벌규정
제3장 징계
제12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
2. 도박 및 사기행위를 한 학생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강매, 구매, 판매행위를 한 학생
4.「목포해양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무기정학 요청이 있는 학생 <개정 2019.12.26.>
5.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징계제적 처분을 받지 아니한 학생
6. 연속된 2개 학기 내에 유기정학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7. 해사대학 학생으로서 연속된 2개 학기 내에 징계에 의한 하선 또는 퇴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8.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학생의 행위를 교사한 학생
9. 징계제적에 해당하는 학생의 행위를 방조한 학생
10.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한 행위를 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