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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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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생활관

2026년 3월 13일(금) 인검전달사항 등록일 : 2026-03-13
승선생활관 조회수 : 672

◇ 인검 전달 사항 ◇

공통

사항

1. 인검전달사항 미 준수시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과실 지적 예정

2. 상륙 및 귀관 시간 안내 <* 상륙: 08:00 ~ 21:00 / * 귀관: 08:00 ~ 21:45>

3. 상륙금지 공고 안내

-과실 30점 이상 지적받은 학생은 매주 월요일 상륙금지 대상자 게시하니 확인할 것

https://www.mmu.ac.kr/main/board/263/1/read/83697

4. 상륙 금지 일과 중 허가 없이 상륙에 임할 시 과실 지적 대상

5. 특별상륙 허가 후에 보통상륙을 나갈 시 당직실 경유할 것

6. 통상모/정모 착용 제대로 할 것

7. 생활관 이외 공간에서 슬리퍼를 포함한 허가되지 않은 신발 착용 금지

8. 승선생활관 카드키 및 지문 등록 관련 안내

*장소: 세계로관 행정실 방문할 것

*시간: 13:00-13:30, 17:00-17:30 (시간 엄수)

9. 동잠바 착용 시 윗 단추 밑까지 지퍼 올릴 것

10. 제복착용 중 입수보행 하지 말 것

11. <경례 예절 관련>

○ 1순위 : 총장, 승선생활관장, 지도관, 교수 등

- 통상 인사하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안녕하십니까’로 구두 인사(※ 경례 생략)

○ 2순위: 선·후배

- 거수경례

※ 1순위, 2순위 같이 있을 경우 1순위에게 인사하고 지나간 다음 2순위 간 경례 할 것.

※ 만약 1순위와 같이 동행하여 이동하는 경우 2순위 경례는 생략

※ 경례 생략 구역에서는 동일하게 구두인사

12. 복장점검/위생점검/생활교육 시 음주 불가하니 이 점 주지할 것

13. 차량 승·하차는 택시승강장에서 할 것

14. 새누리관 뒷길 이용하지 말 것

15. 복장변경 신청 후 목적에 맞지 않게 사복 착용하지 않을 것

16. 현재 미래융복합관 건너는 간이보행로 측 공사중으로 사고 위험 많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할 것

17. 상륙금지자 보고 관련하여 수업 및 기타의 사유로 불참 허가를 받았을 경우, 시간표 및 증빙 서류 지참하여 불참하는 보고 시간의 전,후로 지도관실 방문할 것

18. 미래융 복합관, 글로벌 창의융합관 이용 시 신규 보행통로 이용할 것.

19. 차주 16.(월) 부터 전학년 스마트상륙 시스템 이용하여 상륙 예정이니 이용방법 양지할 것.

스마트 상륙 절차 이용방법

1

지문 인식 전 학사행정시스템 상륙 신청

2

보통/주말상륙 확인 * 특별상륙→지도관실 결재→당직실 상륙/귀관 수기 작성

3

상륙(F1)/귀관(F2) 알맞은 버튼 클릭

4

지문 인식 후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상륙/귀관 시간 확인

5

학사행정시스템 화면 스크린샷(과실방지)

6

오류 발생 시 지도관실 또는 행정실 방문

20. 「보건열외」관련 사전 교육받은 변경된 규정 양지할 것.

21. 현재 법정 산불 조심 기간임. 생활관 내에서의 흡연은 중과실 지적사항이니, 태평/유달관에

         거주하는 학생은 생활관 내 흡연 후 꽁초를 창문을 통해 투척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추후 적발 시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 최고수준의 절차 진행 예정임.

22. 통상가방(노트북 가방 등) 이용 시 교내에서는 사전 공지된 어깨끈의 이용이 가능하나,

         교외에서 통상가방(노트북 가방 등) 이용 시 어깨끈의 사용이 불가하며 구 통상가방 파지법을

         이용한 휴대만 가능하니 이점 양지할 것.

생활

사항

1. 호실 문 개방시 외력 이용 강제 개방금지, 적발시 과실 지적 및 필요시 호실문 훼손에 대한 변상 청구 예정

2. 호실 비품 및 생활관 청결하게 사용할 것

3. 야간 소란 행위 절대 금지

3. 호실 문 앞에 카드키 두지 말 것, 슬리퍼 등으로 호실 문 개방하지 말 것

4. 호실 문 상부에 있는 도어락에 테이프 부착과 같은 임의 개조하지 말 것

5. 유달관, 태평관 쓰레기 및 음식물 투기하지 말 것

6. 교내 통행 시 도보로 이동할 것

7. 제복 착용 시 이륜차 , 사륜차 등(바퀴수 무관), 덮개가 없는 이동 수단(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탑승 불가

(동아리 운동 목적으로 생활복 착용 후 자전거 탑승은 가능 단, 사전에 지도관실 허가 득할 것)

8. 교외 상륙 시 7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 복장에 관계 없이 탑승 및 주행 가능.

9. 승선생활관(새누리관, 태평관, 유달관) 샤워실 청소 시간(10:00~11:00)이니 해당 시간 피해서 샤워할 것

10.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교통수단의 충전을 위해 승선생활관의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함 (적발 시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학생 관련 과실 40점 부여 예정)

11. 복학생은 복학한 기수에 맞는 색의 생활복을 착용할 것 <생활복 구매(https://www.dawon119.com/ 접속 후 대표 번호로 문의>

12. 여학생 거주구역 분리를 위해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하여 아래 시간 동안 계단 통행이 불가하니 이점 양지할 것

- 감지기 설치 위치 : 세계로관 : 4~5층 사이 / 새누리관 : 5~6층사이

- 통행 불가 시간 : 매일 저녁 인원점검 이후 ~ 다음날 아침 인원점검 전까지

13. 출입금지 구역(새누리관 비상계단(3·4호관 방향)·유달관(4호관) 비상계단) 비상상황 제외, 출입 불가 (24시간))

* 위 내용(14,15) 위반시 “출입금지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 또는 협조한 학생”으로 과실 지적 대상

14. 승선생활관 식당에 외부인(공대생, 본교 외 타 학교 재학생 등)을 허가 없이 출입시키지 말 것

15. 아침조별과업 열외

- 3회 : 과실 10점(승규 33조 별표 4 D (4) 기타 1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 6회 : 생활관 면담 실시 예정

16. 생활관 내에서는 파자마(잠옷류)를 착용하거나, 상의를 입지 않거나 속옷만 착용한 채로 배회하지 말 것

17. 제복 및 생활복 착용 시 이어폰 착용 불가하며, 체력단련실 내 운동 및 정독실, 도서관 등에서의 학습 목적, 이동수단 탑승 시에 한하여 허용하니 이 점 양지할 것

18. 운동 시 복장 혼용하여 착용하지 않을 것.(생활복 상의 + 사복 바지 등)

19. 사전 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관 내 화장실 이용 시 휴지의 과도한 사용 및 대변기 내

              물티슈 투척으로 인한 대변기 고장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학생 총원은 대변기 이용 시 동일 사례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0. 최근 공동 세면장 이용 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동하는 행위가 지속 식별되고 있음.

              승선생활관은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1. 통상가방(노트북 가방 등) 이용 시 교내에서는 사전 공지된 어깨끈의 이용이 가능하나,

              교외에서 통상가방(노트북 가방 등) 이용 시 어깨끈의 사용이 불가하며 구 통상가방 파지법을

              이용한 휴대만 가능하니 이점 양지할 것.

22. 경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 존중의 표시와 동시에 건전한 조직문화의 시작임.

              상급자는 하급자의 경례에 대해 규정에 맞는 경례로 답례할 것.

 

※ 위 사항 미준수 시 과실 지적 예정이니 이점 주지할 것

주의

사항

- 흡연구역 관련 (저녁인원점검 이후 아침인원점검 전까지 생활관 이탈 금지(무단상륙 간주))

* 세계로관 뒤편, 새누리관-세계로관 사이, 태평·유달관 앞, 학생회관 옆(총 4개소) 흡연부스에서 가능

* 호관 및 호실 내에 꽁초 반입 금지. 꽁초나 냄새 적발 시 호관 내 흡연으로 간주함

* 한 개비로 여러 번 피울 수 있는 궐련형 담배라도 꽁초는 반드시 흡연부스에서 처리할 것

* 새누리관 8,9층 테라스 및 옥상 출입 금지

* 생활관 내 흡연 적발 시 과실 지적 및 과태료 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