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새창 열림 유튜브 새창 열림
통합 로그인 HOME SITEMAP English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정보 바로가기
HOME 대학기구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승선생활관 인검 전달사항

승선생활관

2026년 4월 12일(일) 인검전달사항 등록일 : 2026-04-12
승선생활관 조회수 : 665

◇ 인검 전달 사항 ◇

공통

사항

중간고사 대비 통금해제 알림

*기간: 2026. 04. 13.(월) 저녁인원점검 이후 ~ 2026. 04. 24.(금) 아침인원점검 이전

*학업목적으로만 허용하며 학업 외의 목적인 경우 과실 지적 사항이니 주의할 것.

(ex. 산책 – 체육관, 운동장, 교내 공원, 실습선 근처, 요트 계류장 등)

 

1. 인검전달사항 미 준수시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과실 지적 예정

2. 상륙 및 귀관 시간 안내 <* 상륙: 08:00 ~ 21:00 / * 귀관: 08:00 ~ 21:45>

3. 상륙금지 공고 안내

-과실 30점 이상 지적받은 학생은 매주 월요일 상륙금지 대상자 게시하니 확인할 것

https://www.mmu.ac.kr/main/board/263/1/read/83697

4. 상륙 금지 일과 중 허가 없이 상륙에 임할 시 과실 지적 대상

5. 특별상륙 허가 후에 보통상륙을 나갈 시 당직실 경유할 것

6. 통상모/정모 착용 제대로 할 것

7. 생활관 이외 공간에서 슬리퍼를 포함한 허가되지 않은 신발 착용 금지

8. 승선생활관 카드키 및 지문 등록 관련 안내

*장소: 세계로관 행정실 방문할 것

*시간: 13:00-13:30, 17:00-17:30 (시간 엄수)

9. 동잠바 착용 시 윗 단추 밑까지 지퍼 올릴 것

10. 제복착용 중 입수보행 하지 말 것

11. <경례 예절 관련>

○ 1순위 : 총장, 승선생활관장, 지도관, 교수 등

- 통상 인사하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안녕하십니까’로 구두 인사(※ 경례 생략)

○ 2순위: 선·후배

- 거수경례

※ 1순위, 2순위 같이 있을 경우 1순위에게 인사하고 지나간 다음 2순위 간 경례 할 것.

※ 만약 1순위와 같이 동행하여 이동하는 경우 2순위 경례는 생략

※ 경례 생략 구역에서는 동일하게 구두인사

12. 복장점검/위생점검/생활교육 시 음주 불가하니 이 점 주지할 것

13. 차량 승·하차는 택시승강장에서 할 것

14. 새누리관 뒷길 이용하지 말 것

15. 복장변경 신청 후 목적에 맞지 않게 사복 착용하지 않을 것

16. 현재 미래융복합관 건너는 간이보행로 측 공사중으로 사고 위험 많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할 것

17. 상륙금지자 보고 관련하여 수업 및 기타의 사유로 불참 허가를 받았을 경우, 시간표 및 증빙 서류 지참하여 불참하는 보고 시간의 전,후로 지도관실 방문할 것

18. 미래융 복합관, 글로벌 창의융합관 이용 시 신규 보행통로 이용할 것.

19. 차주 16.(월) 부터 전학년 스마트상륙 시스템 이용하여 상륙 예정이니 이용방법 양지할 것.

스마트 상륙 절차 이용방법

1

지문 인식 전 학사행정시스템 상륙 신청

2

보통/주말상륙 확인 * 특별상륙→지도관실 결재→당직실 상륙/귀관 수기 작성

3

상륙(F1)/귀관(F2) 알맞은 버튼 클릭

4

지문 인식 후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상륙/귀관 시간 확인

5

학사행정시스템 화면 스크린샷(과실방지)

6

오류 발생 시 지도관실 또는 행정실 방문

20. 「보건열외」관련 사전 교육받은 변경된 규정 양지할 것.

21. 현재 법정 산불 조심 기간임. 생활관 내에서의 흡연은 중과실 지적사항이니, 태평/유달관에

거주하는 학생은 생활관 내 흡연 후 꽁초를 창문을 통해 투척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추후 적발 시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 최고수준의 절차 진행 예정임.

22. 통상가방(노트북 가방 등) 이용 시 교내에서는 사전 공지된 어깨끈의 이용이 가능하나,

교외에서 통상가방(노트북 가방 등) 이용 시 어깨끈의 사용이 불가하며 구 통상가방 파지법을

이용한 휴대만 가능하니 이점 양지할 것.

생활

사항

1. 호실 문 개방시 외력 이용 강제 개방금지, 적발시 과실 지적 및 필요시 호실문 훼손에 대한 변상 청구 예정

2. 호실 비품 및 생활관 청결하게 사용할 것

3. 야간 소란 행위 절대 금지

3. 호실 문 앞에 카드키 두지 말 것, 슬리퍼 등으로 호실 문 개방하지 말 것

4. 호실 문 상부에 있는 도어락에 테이프 부착과 같은 임의 개조하지 말 것

5. 유달관, 태평관 쓰레기 및 음식물 투기하지 말 것

6. 교내 통행 시 도보로 이동할 것

7. 제복 착용 시 이륜차 , 사륜차 등(바퀴수 무관), 덮개가 없는 이동 수단(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탑승 불가

(동아리 운동 목적으로 생활복 착용 후 자전거 탑승은 가능 단, 사전에 지도관실 허가 득할 것)

8. 교외 상륙 시 7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 복장에 관계 없이 탑승 및 주행 가능.

9. 승선생활관(새누리관, 태평관, 유달관) 샤워실 청소 시간(10:00~11:00)이니 해당 시간 피해서 샤워할 것

10.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교통수단의 충전을 위해 승선생활관의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함 (적발 시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학생 관련 과실 40점 부여 예정)

11. 복학생은 복학한 기수에 맞는 색의 생활복을 착용할 것 <생활복 구매(https://www.dawon119.com/ 접속 후 대표 번호로 문의>

12. 여학생 거주구역 분리를 위해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하여 아래 시간 동안 계단 통행이 불가하니 이점 양지할 것

- 감지기 설치 위치 : 세계로관 : 4~5층 사이 / 새누리관 : 5~6층사이

- 통행 불가 시간 : 매일 저녁 인원점검 이후 ~ 다음날 아침 인원점검 전까지

13. 출입금지 구역(새누리관 비상계단(3·4호관 방향)·유달관(4호관) 비상계단) 비상상황 제외, 출입 불가 (24시간))

* 위 내용(14,15) 위반시 “출입금지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 또는 협조한 학생”으로 과실 지적 대상

14. 승선생활관 식당에 외부인(공대생, 본교 외 타 학교 재학생 등)을 허가 없이 출입시키지 말 것

15. 아침조별과업 열외

- 3회 : 과실 10점(승규 33조 별표 4 D (4) 기타 1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 6회 : 생활관 면담 실시 예정

16. 생활관 내에서는 파자마(잠옷류)를 착용하거나, 상의를 입지 않거나 속옷만 착용한 채로 배회하지 말 것

17. 제복 및 생활복 착용 시 이어폰 착용 불가하며, 체력단련실 내 운동 및 정독실, 도서관 등에서의 학습 목적, 이동수단 탑승 시에 한하여 허용하니 이 점 양지할 것

18. 운동 시 복장 혼용하여 착용하지 않을 것.(생활복 상의 + 사복 바지 등)

19. 사전 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관 내 화장실 이용 시 휴지의 과도한 사용 및 대변기 내

물티슈 투척으로 인한 대변기 고장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학생 총원은 대변기 이용 시 동일 사례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0. 최근 공동 세면장 이용 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동하는 행위가 지속 식별되고 있음.

승선생활관은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1. 통상가방(노트북 가방 등) 이용 시 교내에서는 사전 공지된 어깨끈의 이용이 가능하나,

교외에서 통상가방(노트북 가방 등) 이용 시 어깨끈의 사용이 불가하며 구 통상가방 파지법을

이용한 휴대만 가능하니 이점 양지할 것.

22. 경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 존중의 표시와 동시에 건전한 조직문화의 시작임.

상급자는 하급자의 경례에 대해 규정에 맞는 경례로 답례할 것.

23. 실습선에서 지급받은 세계로 새누리 티셔츠는 착용 불가하니 이 점 양지할 것.

 

※ 위 사항 미준수 시 과실 지적 예정이니 이점 주지할 것

주의

사항

- 흡연구역 관련 (저녁인원점검 이후 아침인원점검 전까지 생활관 이탈 금지(무단상륙 간주))

* 세계로관 뒤편, 새누리관-세계로관 사이, 태평·유달관 앞, 학생회관 옆(총 4개소) 흡연부스에서 가능

* 호관 및 호실 내에 꽁초 반입 금지. 꽁초나 냄새 적발 시 호관 내 흡연으로 간주함

* 한 개비로 여러 번 피울 수 있는 궐련형 담배라도 꽁초는 반드시 흡연부스에서 처리할 것

* 새누리관 8,9층 테라스 및 옥상 출입 금지

* 생활관 내 흡연 적발 시 과실 지적 및 과태료 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