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대학일상회복지원단 회의 결과 알림(2022. 8. 23.) 등록일 : 2022-08-29
1. 입학학생처-3745(2022. 8. 25.) “대학일상회복지원단 회의록”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2학기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BCP) 관련 대학일상회복지원단 회의(2022. 8. 23.)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2학기 학사운영방안 논의: 대면수업
-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면수업 유지하고 코로나 확진에 따른 격리기간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무결석 처리
나. 학내 업무연속성계획 및 BCP 발동 기준 마련
【BCP 발동 기준 및 대응계획 주요 내용 】
BCP 발동 기준 | | | | 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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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 방역 상황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 | 1단계 비상 계획 발동 | ⇒ | 학사 | • 사전 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
학내 주요기능 |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권장 • 학내·외 행사 연기, 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 동아리방 폐쇄 | |||||
② 학내 방역 상황 | 단과대학 기준 확진 비율 10% 초과 시 (1주 기준) | |||||
시설 이용 | •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 |||||
| | | | | | |
① 전체 방역 상황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 | 2단계 비상 계획 발동 | ⇒ | 학사 | • 전면 비대면 전환 |
학내 주요기능 |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 학내‧외 행사 금지 | |||||
② 학내 방역 상황 | 단과대학 기준 확진 비율 15% 초과 시 (1주 기준) | |||||
시설 이용 | •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
- (비상계획 발동) BCP발동 기준(①, 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일상회복지원단“ 논의를 거쳐 시점‧기간 (단계별 상황 발생 시 1 주 혹은 2주), 내용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발동
- (학내공지) 대면수업 재개 시점 또는 재개 결정 시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의 학사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다. BCP발동 기준에 따른 생활관 운영
구분 | BCP 발동기준 | |
1단계 | 2단계 | |
승선생활관 | 정상운영 | 귀가조치 |
공대생활관 | 정상운영 | 귀가조치 |
라. 확진자 대응 지침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 귀가 조치 원칙
【 학내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발생 시 프로세스 】
자가검사키트 실시 (보건진료소 무료 배포) | → | 양성 시 | → | 평일 주간: 보건진료소 평일 야간 및 주말 : 지도관실 및 행정실 보고 |
| | | | ↓ |
자가 주변 보건소 PCR 검사 실시 (7일 격리 후 귀교) * 음성 시 익일 귀교 | ← | 개인 짐 정리 및 귀가(당일 또는 익일) | ← | 룸메이트 검사 실시(키트) |
【 밀접족첨자(룸메이트) 대응 프로세스 】
① 밀접접촉자는 검사 2회(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학내 격리 없음) |
② 증상발현 및 본인이 검사 원할경우 간이 검사소 방문하여 검사 실시 |
③ 10일간 수동감시 중 수업 및 일상활동 가능 |
마. 간이검사소 및 격리공간 운영
- (평일) 09:00~ 18:00 간이검사소 운영 , (야간, 주말) 승선생활관, 기숙사, 실습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