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대학 업무연속성 계획 수정 알림 등록일 : 2022-02-25
- 첨부파일 #1 목포해양대 BCP 관리계획.hwp 미리보기
감염병 발생 대비 대학 업무 연속성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대학 교직원 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KF94 상시 착용, 손소독제 사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 께서는 학내에서 유증상 발생 시 승선생활관, 기숙사, 각 학부과, 보건소 등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일부 배부하였으니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 비상계획 발동기준
가. 1단계 발동기준: 총 대학 구성원 중 확진자 비율 5% 초과시 또는 단과대학별 등교대상 인원 중 5% 초과 시
- 해사대학: 승선생활관 등교대상 기준인원으로 격리공간 확보현황,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일상회복지원단에서 결정
- 해사대학: 실습선은 별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종전 발동기준 준수
- 해양공과대학: 종전과 동일
나. 2단계 발동기준: 총 대학 구성원 중 확진자 비율 7% 초과시 또는 단과대학별 등교대상 인원 중 7% 초과 시
※ 단, 대학일상회복추진지원단에서 감염병 발생 추이, 격리시설 확보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비상계획 발동 조치 가능
2. 격리시설
가. 해사대학생: 세계로관 3~11층(169개실 전후)
나. 해양공과대학생: 국제학사 격리실 8실 및 광장 오피스텔 3실
3. 의심,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및 출결처리 (2022. 3. 11. ~ )
가. 확진자: 7일 격리(공무결석)
나. 접촉자: 3일 격리(공무결석)
4. 비상계획 발동 시 대면수업 재개시점: 발동시점으로부터 2주 후
5. 비상계획 단계별 출입통제 대상 설정, 개방/폐쇄 건물, 출근비율 설정
6. 비상계획 1단계시 대면수업 사전 지정 안내
* 추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