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공지
2022학년도 특별학기 상급안전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등록일 : 2022-08-03
상급안전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관련된 상급안전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해당 학생은 필히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교육과정 : 상급안전교육
2. 교육기간 : 2022. 8. 22.(월) ~ 8. 31.(수), 10일간
3. 학교 복귀 일자 및 시간: 2022. 8. 21.(일) 15:00
* 상세 시간 및 절차는 향후 승선생활 입관 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4. 교육장소 : 우리대학교 등
5. 교육신청 자격 : 해사대학 4학년 재학생
6. 교육신청 방법 : 교육비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
가. 교육비 납부 기간 : 2022. 8. 5.(금) 10:00부터 ~ 8. 10.(수) 18:00까지
* 교육비 납부 방법: [홈페이지]→[학사행정서비스 로그인]→[등록 및 장학]→[상급안전교육비 납부]에서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나. 수강신청 기간 : 2022. 8. 3.(수) ~ 8. 7.(일) 18:00까지
* 수강신청 방법: [홈페이지]→[학사행정서비스 로그인]에서 정규학기 수강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7. 교육비 : 112,000원(금십일만이천원정)
* 개인사유 및 교육 미이수 등으로 인한 교육비 환불은 불가
8. 기타사항:
- 상급안전교육은 각 교과목 출석율이 100% 충족하여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 교과목을 이수하는 정상적인 수업이므로 학기 중과 동일한 모든 학칙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교육기간 중 외출 등 불가하며,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 접촉 시 퇴관 및 교육 미이수 처리됩니다.
- 코로나-19 검사 및 교육생 준비물 등 안내는 향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목포해양대학교 취업실습본부 (☎ 061-240-7051~7058)
2022. 8. 3.
목포해양대학교 취업실습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