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일 : 2022-05-10
★교학규정 제39조 (공무, 병무, 경조사, 질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출석인정신청서(공무결석) 서류 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질병: 진료확인서+영수증(통원치료의 경우), 입·퇴원확인서(입원치료의 경우)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통원치료는 진료확인서에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하여 진료 받았다는 사실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