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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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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제3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4.02.28.) 등록일 : 2024-02-29
교수평의회 조회수 : 76

제3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4.02.28.)

□ 목포해양대학교 공대생활관 규정 개정 심의 건

1. 수정안 가결

• 공대생활관 규정 제14조 제3항 : 원안의 ‘입관생’을 ‘관생’으로 수정


2. 원안 가결

• 공대생활관 규정 제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 목포해양대학교 교학규정 개정 심의 건

1. 수정안 가결


• 교학규정 제39조 제5항, 제39조의2 : 원안의 ‘예비군 훈련’과 ‘예비군법 제6조’를 관계 법령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수정

• 교학규정 제39조2 제1항 :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①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성적처리(퀴즈, 팀 프로젝트, 발표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사전에 출석 인정을 신청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학습 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에 게시

2. 강의 교안을 학습관리시스템에 게시

3. 기타 개별 보강 등. 이 경우, 개별보강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학규정 제39조3 : 원안의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수정

• 교학규정 제56조 제2항 :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② 교무처장은 성적평가 완료 후 5일 이내의 성적확인 기간을 정하여 공지하고, 교과목 담당 교원은 이 기간 동안 학생의 이의 신청을 받아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정정해야 한다.


2. 원안 가결


• 교학규정 제53조,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