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
제7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3.07.26.) 등록일 : 2023-08-01
제7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3.07.26.)
1. 규정 심의 건
가. 목포해양대학교 IR센터 운영규정 제정(IR센터) → 원안 가결
- 기획조정처 팀장 규정 제정 이유 설명
· 교육부 현 정책 방향 및 육성사업 인센티브 및 추진 방향에 따른 필요성 설명
· GPS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 또한 같은 의미로 개정안 설명
나. 목포해양대학교 GPS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GPS교육혁신본부) → 원안 가결
다. 목포해양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교무처 학사팀) → 원안 가결
권고사항
- 제3조(구성) 제①항 위원구성에 승선실습과정부장 추가
- 제6조(분과위원회) 제③항 제3호 승선실습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취업실습본부장에서 승선실습과정부장으로 변경
라. 목포해양대학교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교무처 학사팀) → 수정 가결
- 제2조(정의) 각호 순서 변경
· 제8호→제6호
· 제6호→제7호
· 제7호→제8호
- 제40조(융합트랙 이수표기)→자구 수정
· “융합트랙 ○○학” → “융합트랙 ○○트랙”으로 표기
- 제41조(개설) 제②항 삭제
마. 목포해양대학교 교학규정 일부개정(교무처 학사팀) → 수정 가결
- 제21조(교과 교육과정 편성) 제②항 일부 내용은 재심의하기로 함.
사유
제②항에 특정 학부(해양메카트로닉스 학부)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부적절하므로 해당 부분
(전자기관사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 검토 후 재심의하기로 함.
· (관련 내용)
제②항 ~다만, 해사대학의 전공 교육과정 중 기본전공 및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심화전공 필수
교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전에 해기품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9조(시험시기 및 시간표 공고) 현행 유지
사유
제②항에 추가된 개별시험은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항이 추가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재심의하기로 함.
제③항에 확정된 시간표의 변경이 불가한 부분은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재심의하기로 함.
· (관련 내용)
제②항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정기시험 시기가 아닌 수업시간 외에 개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③항 ~확정된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