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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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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제11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3.12.20.) 등록일 : 2023-12-26
교수평의회 조회수 : 85

제11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3.12.20.)


 1. 교수평의회 재정상임위원장 호선

   - 항해정보시스템학부 홍성화 교수님

 

 2. 목포해양대학교 규정 심의 건

가. 목포해양대학교 졸업자격 인증 규정 일부개정 → 원안 가결(자구 수정)

나. 목포해양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원안 가결(자구 수정)

다.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일부개정(대학원) → 원안 가결

라. 목포해양대학교 교원 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교무처 교무팀) → 원안 가결
  

마. 목포해양대학교 연구년 및 단기국외연수 규정 일부개정(교무처 교무팀) 

                                                    → 원안 가결 (자구수정 및 보완권고)

자구수정

        - 제11조 ②항,  제22조 ①항 및 ②항, 제27조 ①항의 “~학부(과)장” 

                  → “~학부(과)장, 교양과정부장, 승선실습과정부장으로 자구보완 

        (교양과정부와 승선실습과정부는 원칙적으로 학부(과)에 해당하지 않음)             


권고사항

        - 제4조(인원제한) ①학부(과)별 연구교수는 총장을 제외한 총수의 15% 이내로 한다. 

                          단, 7명 미만의 학부(과)는 1명을 선발할 수 있다. (보완 권고)       

권고사유

        - 학부 인원이 13명인 경우(연구교수 1명)와 14명인 경우(연구교수 2명) 연구교수 

          선발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