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
제6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3.06.27.) 등록일 : 2023-07-05
제6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3.06.27.)
1. 국교련(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현안에 대한 보고
- 글로컬대학 30사업에 대한 현안 보고
2. 규정 심의 건
가. 목포해양대학교 졸업자격 인증규정 일부개정(교무처 학사팀)
→ 의견수렴 후 8월 회의 재심의
- 규정 개정시 재학생 4학년에게 바로 반영이 되는 졸업자격 규정 변경의 첫사례로
재학생에 대한 졸업자격 규정완화는 타 학부(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지가 강함.
재학생애 대한 졸업자격 규정완화를 위한 취지와 필요성을 단과대학 또는 교무처에서
근거와 함께 소요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과정에서 학부별 의견을 청취할 필요
가 있음.
교무처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각 학부(과)의 의견 수렴 후
8월 정기 회의를 통해 재심의 하기로 함
나. 목포해양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교무처 학사팀) → 원안 가결함
- 상위 규정인 「학칙」에 “재학 연한”이 언급됨에 「목포해양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재학 연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삭제하여도 된다고 보는 바, 원안 가결
하기로 함
다. 목포해양대학교 공대생활관 규정 일부개정(공대생활관) →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함
1. “해양학사”에서 “공대생활관”으로 변경에 따른 “사”→“관” 수정
- 해사대학생이 공대생활관에 입관할수도 있는바, 승선생활관과 같이 동일한 용어로
통일할 것을 권고 함.
- 제4조 입사생 → 입관생, 사생→관생
-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1조, 부칙2조 사생→관생
- 제11조 사생자치회→관생자치회
-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입사→입관
- 제16조, 제26조 퇴사→퇴관
2. 제3조 자구 수정
- 제3조(개관) 공대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칙에 명시한 수업기간에 의한 정기개관과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며, 공대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제7조(사감) 유지
- 승선생활관과 달리 적정한 대체 용어가 없어 “사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라. 목포해양대학교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취업실습본부) → 수정 가결함
- 제10조 제2항 문구 수정
운영위원회는 취업실습본부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취업실습
본부장으로 한다.
- 실무위원회가 과거 실적이 없어 운영위원회와 병합하여 운영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역할도
겸하여 운영한다면 해사대학 및 공과대학 교원 각2명이 아닌 각 학부(과)장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마. 목포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현장실습지원센터) → 원안 가결함
3. 교수평의회 위원 변경에 따른 재정위원 추천
- 교양과정부 김성철교수님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