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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제6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3.06.27.) 등록일 : 2023-07-05
교수평의회 조회수 : 81

제6차 교수평의회 정기회의 회의록(2023.06.27.)

1. 국교련(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현안에 대한 보고

  - 글로컬대학 30사업에 대한 현안 보고


2. 규정 심의 건


가. 목포해양대학교 졸업자격 인증규정 일부개정(교무처 학사팀) 

  → 의견수렴 후 8월 회의 재심의

  - 규정 개정시 재학생 4학년에게 바로 반영이 되는 졸업자격 규정 변경의 첫사례로 

    재학생에 대한 졸업자격 규정완화는 타 학부(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지가 강함.

    재학생애 대한 졸업자격 규정완화를 위한 취지와 필요성을 단과대학 또는 교무처에서 

    근거와 함께 소요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과정에서 학부별 의견을 청취할 필요

    가 있음. 

    교무처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각 학부(과)의 의견 수렴 후 

    8월 정기 회의를 통해 재심의 하기로 함



나. 목포해양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교무처 학사팀) → 원안 가결함

  - 상위 규정인 「학칙」에 “재학 연한”이 언급됨에 「목포해양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재학 연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삭제하여도 된다고 보는 바, 원안 가결

    하기로 함 


다. 목포해양대학교 공대생활관 규정 일부개정(공대생활관) →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함

  1. “해양학사”에서 “공대생활관”으로 변경에 따른 “사”→“관” 수정

    - 해사대학생이 공대생활관에 입관할수도 있는바, 승선생활관과 같이 동일한 용어로 

      통일할 것을 권고 함.

    - 제4조 입사생 → 입관생, 사생→관생

    -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1조, 부칙2조 사생→관생

    - 제11조 사생자치회→관생자치회

    -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입사→입관

    - 제16조, 제26조 퇴사→퇴관

  2. 제3조 자구 수정

    - 제3조(개관) 공대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칙에 명시한 수업기간에 의한 정기개관과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며, 공대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제7조(사감) 유지

    - 승선생활관과 달리 적정한 대체 용어가 없어 “사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라. 목포해양대학교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취업실습본부) → 수정 가결함

  - 제10조 제2항 문구 수정

    운영위원회는 취업실습본부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취업실습

    본부장으로 한다.

  - 실무위원회가 과거 실적이 없어 운영위원회와 병합하여 운영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역할도 

    겸하여 운영한다면 해사대학 및 공과대학 교원 각2명이 아닌 각 학부(과)장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마. 목포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현장실습지원센터) → 원안 가결함

  

3. 교수평의회 위원 변경에 따른 재정위원 추천

 - 교양과정부 김성철교수님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