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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와 교류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 수학신청원 등록일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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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 자격) 타 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0(3.0) 이상인 자로 하며, 대학원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3.5) 이상인 자
2.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국가의 언어능력을 갖춘 자
4. 외국대학 파견 학생은 협정대학에서 수학한 적이 없는 자
제5조의2(파견 범위) 정규학기 교류대학 수학 학생의 정원은 외국대학 파견인원을 포함하여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25%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대학 파견가능 인원은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 대학원생은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