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해양·수산 최고경영자과정 추가모집
1. 원서접수: 2025. 1. 14.(화) ~ 1. 23.(목)
2. 합격자발표: 2025. 1. 27.(월)
3. 등록기간: 2025. 2. 3.(월) ~ 2. 6.(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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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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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자료실

[수업관리지침] 성적인정신청서 등록일 : 2021-10-14
교무처 조회수 : 2249

27조의2(조기취업의 출석 및 성적인정) 교학규정 제57조제3항에 따라 조기취업의 성적인정은 졸업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하면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7.5.10.>

1. 출석인정은 교학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학기의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02.26.>

2. 최대 인정학점은 학칙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학점 범위 내로 한다.

3. 성적부여는 해당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과제물, 보고서, 교과목 시험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4. 조기취업자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다음 각 목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고,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졸업예정증명서 1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1

. 직장 건강보험 납부(가입)확인서 1

5. 조기취업자는 당해학기 수업종료일까지 해당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9.02.26.>

6. 조기취업자는 해당학기 수업종료 3일전까지 해당 직장에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2.26.>

7.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은 재학 중 1학기에 한한다.<개정 202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