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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관리지침] 성적인정신청서 등록일 : 2021-10-14
- 첨부파일 #1 성적인정신청서.hwp 미리보기
제27조의2(조기취업의 출석 및 성적인정) 교학규정 제57조제3항에 따라 조기취업의 성적인정은 졸업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하면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7.5.10.>
1. 출석인정은 교학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학기의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02.26.>
2. 최대 인정학점은 학칙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학점 범위 내로 한다.
3. 성적부여는 해당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과제물, 보고서, 교과목 시험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4. 조기취업자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다음 각 목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1부
다. 직장 건강보험 납부(가입)확인서 1부
5. 조기취업자는 당해학기 수업종료일까지 해당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9.02.26.>
6. 조기취업자는 해당학기 수업종료 3일전까지 해당 직장에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2.26.>
7.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은 재학 중 1학기에 한한다.<개정 202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