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해양·수산 최고경영자과정 추가모집
1. 원서접수: 2025. 1. 14.(화) ~ 1. 23.(목)
2. 합격자발표: 2025. 1. 27.(월)
3. 등록기간: 2025. 2. 3.(월) ~ 2. 6.(목) 17:00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새창 열림 유튜브 새창 열림
학생포털 HOME SITEMAP English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정보 바로가기
HOME 대학기구 총장직속기구 등 인권센터 센터 소개

인권센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인권센터는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권익 향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인권침해 사안 상담 진행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신고를 받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제공하고 사후처리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인권 보호와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 및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정한 대학, 성희롱·성폭력없는 성평등한 대학문화 속에서 공존하는 공동체 구현, 지역사회에 인권 존중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

  • 전화 · 면접 · 온라인 상담
    • [성평등상담실] 성희롱 ・ 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 [인권상담실] 인권침해 등 상담 및 사건처리

성희롱 · 성폭력 · 인권침해 등 신고 접수 및 사건 처리

  • 초기 상담 후, 신고의사를 밝히면,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결정
  • 피해자 심리지원 및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성 · 인권실태조사교육 및 네트워크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근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 각 유형별 연1회 1시간 이상 이수
      •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4시간)
      • 학생 의무이수 항목 : 폭력, 가정폭력(2시간)
        교육방법
      • 시청각(LMS)
      • 필요시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 대학 성인권네트워크 구축

정보 제공

  • 가. 인권센터 연혁
    • - 2019. 6. 12. 인권센터 설치(총장직속 기구)
  • 나. 조직도(함께하는 사람들)
  • 조직도
    조직도

업무 안내

업무 안내
직급 연락처 업무
센터장 061-240-7361 센터 운영 총괄
팀장 061-240-7389 센터 행정 업무 총괄
전문경력관 061-240-7521 사안 조사 업무, 센터 행정 업무

센터 이용안내

- 이용방법 : 인권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신청

- 이용시간 : 월 ~ 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장소 : 학생회관 2층 206호 인권센터

- 문의 : 061-240-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