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인권센터는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권익 향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인권침해 사안 상담 진행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신고를 받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제공하고 사후처리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인권 보호와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 및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정한 대학, 성희롱·성폭력없는 성평등한 대학문화 속에서 공존하는 공동체 구현, 지역사회에 인권 존중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
- 전화 · 면접 · 온라인 상담
- [성평등상담실] 성희롱 ・ 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 [인권상담실] 인권침해 등 상담 및 사건처리
성희롱 · 성폭력 · 인권침해 등 신고 접수 및 사건 처리
- 초기 상담 후, 신고의사를 밝히면,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결정
- 피해자 심리지원 및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성 · 인권실태조사교육 및 네트워크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근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 각 유형별 연1회 1시간 이상 이수
-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4시간)
- 학생 의무이수 항목 : 폭력, 가정폭력(2시간)
- 교육방법
- 시청각(LMS)
- 필요시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대학 성인권네트워크 구축
정보 제공
- 가. 인권센터 연혁
- - 2019. 6. 12. 인권센터 설치(총장직속 기구)
- 나. 조직도(함께하는 사람들)
업무 안내
직급 | 연락처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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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 061-240-7361 | 센터 운영 총괄 |
팀장 | 061-240-7389 | 센터 행정 업무 총괄 |
전문경력관 | 061-240-7521 | 사안 조사 업무, 센터 행정 업무 |
센터 이용안내
- 이용방법 : 인권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신청
- 이용시간 : 월 ~ 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장소 : 학생회관 2층 206호 인권센터
- 문의 : 061-240-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