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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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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휴학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휴학의 종류

가. 일반휴학 : 가정 사정 등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나. 질병휴학 :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 및 출산, 육아를 돌보기 위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창업휴학 : 창업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

가. 1회 휴학기간은 일반휴학의 경우 2학기, 질병휴학의 경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2년 이내) 및 창업(2년 이내)을 위하여 휴학한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입생은 질병,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창업, 감염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학년도 1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나. 휴학원 제출 시 첨부 서류

  • 1) 일반휴학 : 해당없음
  • 2) 질병휴학 : 의사의 3주 이상 진단서
  • 3)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등
  • 4)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휴학 :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육아휴학 :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휴학사유 변경

일반 및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이 군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사유 변경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휴학의 취소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휴학생의 등록금

가. 학기개시 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의 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 연장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의종류 및 허가시기

휴학의종류 및 허가시기
종 류 허가시기 휴학기간 휴학사유 제출서류
일반휴학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3이 경과하기 이전
2학기 본인의
희망에 의함
 
질병휴학 수 시 4학기 질병에 의한
사유 발생
- 의사 3주 이상 진단서
군입대휴학 수 시 군복무 기간 입영통지서
통보
- 입영통지서 등
임신·출산·
육아휴학
수 시 4학기 본인의 희망에
의함
- 의사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일반휴학중 
군입대휴학
수 시
(일반휴학중 
입영통지서 통보시)
군복무 
기간까지 연장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 통보
- 휴학사유변경 신청서
- 입영통지서 사본
- 군복무시 군복무 확인서(병적증명서)
창업휴학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3이 경과하기 이전
4학기 - 사업자등록증
※ 승선실습을 마치지 않은 해사대학 학생의 경우 2학기 단위로 휴학 가능

휴학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학사행정서비스 로그인 → 휴학 신청 → 교무처 승인 후 학적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