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휴학
관련근거 및 관련규정
학칙 제33조, 교학규정 제9조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휴학의 종류
가. 일반휴학 : 가정사정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나. 질병휴학 :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 및 출산, 육아를 돌보기 위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창업휴학 : 창업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
가. 휴학기간은 일반휴학의 경우 2학기, 질병휴학의 경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입생은 신입학 학년도 1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나. 휴학원 제출 시 첨부 서류
- 1) 일반휴학 : 해당없음
- 2) 질병휴학 :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3주 이상)
- 3)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 4)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휴학 : 의사 진단서
- 육아휴학 :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창업휴학 : 사업자 등록증
휴학사유 변경
일반 및 질병으로 휴학 중인 자가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사유 변경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의 취소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귀향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휴학생의 등록금
가. 학기개시 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의 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 연장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의종류 및 허가시기
종 류 | 허가시기 | 휴학기간 | 휴학사유 | 제출서류 |
---|---|---|---|---|
일반휴학 |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3이 경과하기 이전 |
2학기 | 본인의 희망에 의함 |
|
질병휴학 | 수 시 | 4학기 | 질병에 의한 사유 발생 |
- 의사 3주 이상 진단서 |
군입대휴학 | 수 시 | 군복무 기간 | 입영통지서 통보 |
- 입영통지서 |
임신·출산· 육아휴학 |
수 시 | 4학기 | 본인의 희망에 의함 |
- 병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휴학중 군입대휴학 |
수 시 (일반휴학중 입영통지서 통보시) |
군복무 기간까지 연장 |
일반휴학중 입영통지서 통보 |
- 휴학사유변경 신청서 - 입영통지서 사본 - 군복무시 군복무 확인서(병적증명서) |
창업휴학 |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3이 경과하기 이전 |
2학기 | - 사업자 등록증 |
휴학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학사행정서비스 로그인 → 휴학 신청 → 교무처 승인 후 학적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