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전학·전부·전과
관련규정
학칙 제32조, 교학규정 제68조의2 내지 제72조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신청 시기
1학년 2학기 말(2학년 제1학기 개시 전 허가)
전부·전과 변경 요건
가. 지원자격 : 취득학점이 35학점 이상이고 성적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나. 학부(과)별 변경가능 인원 : 입학정원의 5%범위 내에서 전공별 결원 인원
- 1) 전출가능 인원 : 전출 학부(과) 입학정원의 5%이내. 다만,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2명까지 허가
- 2) 전입가능 인원 : 1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의 범위 이내
전부·전과 세부사항 공고
가. 공고시기 : 매 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전
나. 공고내용 : 학부(과)별 모집인원, 추진일정, 학생선발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