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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넘어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제 60조
교무처(☎ 240-7043)
해당 학년까지 등록하고 수료 인정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료 인정
(단위 : 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