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1.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2)
2. 교과과정의 구성
가.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나. 일반선택과목은 본인이 이수하고 있는 전공의 교양교과목 또는 전공교과목이 아닌 교과목을 말한다.
다. 전공교육과정은 기본전공 과정과 모듈형 과정으로 나눈다.
3. 교과목 이수
가. 교과목의 이수단위 : 학기 당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승선실습 제외), 실기 체육 교과목은 학기 당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
나. 필수교과목의 이수 :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 중 필수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졸업소요학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해사대학 140학점, 해양공과대학 130학점(다만, 해양스포츠학과는 120학점), 해양산업융합학과 및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는 120학점으로 한다.
4. 전공 교육과정의 이수 학점
- 가. 해사대학
- 1) 기본전공(항해학): 83학점
- 2) 기본전공(기관공학): 80학점
- 3) 모듈형과정: 24학점(소속 학부(과) 모듈형과정 12학점 포함)
- 나. 해양공과대학 : 기본전공 70학점(해양스포츠학과는 50학점)
- 다. 해양산업융합학과 및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기본전공 50학점
5. 교양 교육과정
- 가. 교양 교과목 최소이수학점
- 1) 해사대학: 30학점
- 2) 해양공과대학: 35학점(해양스포츠학과는 30학점)
- 3) 해양산업융합학과 및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30학점
6. 복학자 및 재입학자의 교육과정
가. 복학한 학생은 복학 허가 학년의 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휴학 전에 이수하던 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해당 학부(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허가 학년의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라. 복학 또는 재입학 후 이수하는 교육과정이 휴학 또는 제적 전에 이수하던 교과 교육과정과 다를 경우, 해당 학부(과)장은 휴학 또는 제적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 구분을 새로운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재분류한다.
마. ㉱항에 따라 교과 구분을 재분류할 때 새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일지라도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해당 학부(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양 또는 전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7. 편입학생 이수학점 인정 및 교과이수
가. 이수학점 인정 : 편입학생이 편입학 전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본교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전공 및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교과목 이수 : 편입학생이 전적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공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의 해당 학부(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대학에 개설된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을 해당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해사대학 편입학생이 편입학전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의 지정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5의5]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우리 대학의 기초안전교육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